경찰 ‘檢 권한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3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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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제약 없이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보완수사 범위도 대폭 늘리는 취지로 법무부가 검경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은 ‘엄격하고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입수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초안)‘을 보면, 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와 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가 대폭 수정됐다.

◆“경찰 재수사서 ’일부‘ 부족 땐 송치 요구” vs “법적 근거 없어…요건 엄격해야” 삭제 요구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이 재수사 후 불송치한 사건이 법리에 위반되거나 명백한 오류·위법이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를 요구할 수 없다. 사실상 재수사 요청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준칙 개정안은 법리 위반 외에 “재수사 요청에 대한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재수사 요청 사항을 경찰이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얼마든지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재수사 후 송치요구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원칙적으로 삭제가 바람직하다”며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야 하므로 재수사요청의 ’일부‘ 불이행을 요건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삭제 의견을 냈다.

’재조사 여부와 방식에 대한 판단은 경찰의 재량‘이라는 대전지법 판례를 부연하기도 했다.

나아가 재조사 후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가져갈 경우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도 요구했다. 경찰은 “법무부 초안은 재수사 후 송치 요구한 사건은 검사가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수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경우 아닐 시 檢 직접 보완수사” vs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최소한도로 해야”

현행법은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무부 개정안에서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한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보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원칙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경찰은 “송치 이후 보완수사 요구는 필요 최소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초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항에 ’직접 보완수사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재량행사인 보완수사 요구의 합리적 행사 기준을 재량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대공·노동건 통지…선거사건 시효 3개월 전 알려야” vs “수사지휘로 변질 우려돼” 삭제 요구

경찰이 검찰에 수사 사실을 알리는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놓고도 이견이 표출됐다.

현행법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대공(對共) ▲노동 ▲집단행동 등이 추가됐다.

공소시효가 짧은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수사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무부 초안 중 대공, 선거, 집단행동은 개념이 불분명하므로 좀 더 명확하게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에 대해서도 특사경이 1차 수사를 맡기에 경찰과는 관련성이 부족해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시효 3개월 전 통지 조항 역시 “제4차 전문가·정책위원회의에서 중요사건에 대한 통보의무 규정 신설에 대해, 수사지휘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수용 불가한 것으로 이미 조정한 바 있다”며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경찰·검찰·해경을 비롯해 교수·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책임수사시스템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사준칙 개정을 논의해왔다.

이후 그해 11월 말 개정안 초안을 각 관계기관에 보내 검토를 요청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초 법무부에 검토 의견을 보냈다.

이형석 의원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안 초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시킨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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