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2개월 면제…“연내 폐지 여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0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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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단계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유지 또는 폐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 중구 남산 3호터널을 통해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두 달 간 한시적으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걷지 않기로 했다.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 여론이 힘을 얻자 일단 통행료를 받지 않은 채 차량 통행량 변화 등을 지켜본 후 연말까지 통행료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통행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20일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간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조치는 두 단계로 나눠 시행한다. 다음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강남 방향의 통행료만 면제한다.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면제 기간 남산 터널의 교통량과 속도를 분석하는 한편, 종로·을지로 등 도심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올 6월 발표할 방침이다. 이어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는 “통행료 면제가 ‘폐지’를 위한 사전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1996년 11월부터 걷기 시작했다. 10인승 이하 차량에 3인 미만이 탑승한 경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2000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통행료 부과 이후 교통 체증이 완화됐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은 1996년 하루 평균 9만404대에서 2021년 7만1868대로 2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터널의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1.6㎞에서 38.2㎞로 증가했다.

하지만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강남 등에도 통행량이 많은데 남산터널에만 혼잡통행료를 받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27년 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신경을 덜 쓰는 분위기가 생겼고, 통행 차량 중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국갤럽이 서울 거주 1003명을 조사한 결과 68.1%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모두 통행료 폐지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서울시는 아직은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양도성 안이 ‘녹색교통진흥특별지역’으로 지정돼 혼잡통행료 부과가 의무화 됐는데 이를 남산터널 통행료 징수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폐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환경단체 등은 “온실가스 배출 가소와 대기 질 개선 등을 위해 통행료 징수 구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지원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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