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산 능이버섯, 세슘 기준치 초과…올해만 3건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0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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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수입되려던 우크라이나산 능이버섯에서 방사선 물질인 세슘이 검출돼 수입 통관 절차가 중단됐다. 올해만 총 3건에서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Bq)보다 최대 14배가 넘는 약 1400베크렐이 검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사이에 우크라이나산 능이버섯에서 1㎏당 1000베크렐이 넘는 세슘이 검출돼 통관을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지난달 18일 우크라이나산 차가버섯에서 1㎏당 1429베크이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이달 3일과 13일 각각 1062베크렐, 1323베크렐이 검출됐다.

지난해 10월에도 러시아산 차가버섯이 부산항 통관 단계에서 세슘 275.8베크렐이 검출된 바 있다.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식품은 수출국가로 반송되거나 폐기된다.

베크렐은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을 표시하는 단위로, 1베크렐는 1초에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나오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세슘은 자연상태의 세슘(Cs-133)과 핵실험, 원전사고 등 인위적인 핵사용에서만 나타나는 방사성 세슘 ▲Cs-134 ▲Cs-137으로 나눈다.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수입되는 차가버섯, 능이버섯 등 버섯류에서 검출되는 세슘은 핵실험 등 인위적인 핵사용에서 나타나는 세슘 Cs-134나 Cs-137이라는 점이다.

세슘은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다. 환경부가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세슘·요오드·제논’ 안내문에는 “방사성 세슘은 산소에 비해 질량이 상당히 무겁고 금속성을 띠기 때문에 대기 중으로 쉽게 확산되지 않고 몸속에 들어오면 축적돼 만성적인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피하지방이나 근육에 대부분 저장되며, 방출하는 베타선은 몸안의 수분과 만나 반응성이 매우 좋은 화학물질을 만든다”며 “이 물질이 DNA에 붙으면 꽈배기처럼 생긴 DNA의 구조가 변형돼 유전자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산을 제외하면 기준치 이하의 세슘이 검출된 식품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이 수행한 ‘식용 버섯류에서의 인공 방사능 농도 조사’에서 경기도 내 유통되는 버섯류를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수행한 결과 일부에서 Cs-137이 검출됐다.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지만 차가버섯을 이용한 가공품 10건에서는 건조 차가버섯에 비해 평균 2배 이상의 CS-137이 검출됐고, 최고 1㎏당 123.79베크렐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수입 버섯류와 가공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일본산에 비해 유럽산 식품의 방사선 물질 대응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21년 1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기준을 강화해 미량이라도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될 경우 다른 방사능 핵종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방사능 수치가 1베크렐 이상만 나와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유럽산 식품은 체르노빌 원전 등의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버섯, 베리류 등은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해당 식품만이라도 더 철저하게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사능 물질을 잘 흡수하는 식품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사 횟수를 일본산 식품에 준하는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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