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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들에게 급우 때리게 한 초등교사 징역형 집유…퇴직 처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20 14:26
2023년 2월 20일 14시 26분
입력
2023-02-20 14:22
2023년 2월 20일 14시 22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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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의 학급 학생들에게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교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60)는 17일 대법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 씨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충남 소재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다며 B 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 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C 군에게는 욕설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다. C 군이 의자에 뿌려진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다 썼다는 이유였다.
2019년 7월에는 D 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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