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공소장 보니… ‘허위 콜옵션’부터 ‘유령 이사회’까지 화려한 횡령 수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4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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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 뉴스1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 뉴스1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635억 원을 계열사 및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빼돌린 수법이 낱낱이 공개됐다. 김 전 회장은 존재하지 않는 콜옵션이 있다고 거짓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거금의 회삿돈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의 635억 원 횡령 및 배임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2019년 10월 김 전 회장은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수감 중)과 함께 허위 합의서를 통해 쌍방울 계열사 광림의 11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인 자신이 실소유한 희호컴퍼니, 고구려37로 빼돌렸다.

허위 합의서에는 광림이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에게 11억 원을 주는 대가로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이 가지고 있는 100억 원 상당의 쌍방울 전환사채(CB)에 대한 콜옵션(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에게 CB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광림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합의서에는 콜옵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광림이 두 페이퍼컴퍼니에 돈만 지급하는 내용만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11억 원 중 5억 원을 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쌍방울로 흡수했고, 6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페이퍼조합을 만들어 쌍방울로부터 30억 원을 불법 대여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2020년 1월 김 전 회장은 지인 5명의 이름을 도용해 페이퍼조합 A를 만들었다고 한다. 같은 날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은 금전을 건넸다는 계약서도 없이 쌍방울 자금 30억 원을 페이퍼조합 A에게 대여하는 내용에 대해 최종결재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한 검찰은 자금 대여에 대해 승인하는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빼돌린 30억 원은 페이퍼조합 A가 쌍방울의 또다른 계열사 나노스 CB를 사는 데 20억 원을 썼고, 나머지 금액 중 8억6000만 원을 김 전 회장이 A의 조합원으로부터 수표, 현금으로 받아와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635억 원의 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중 1000만 달러(약 127억 원)이 경기도를 위한 대북송금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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