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 취객 내려 사망… 택시기사 2심서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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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3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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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간에 술에 취한 20대 남성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리게 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일 재판부는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으로 태운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하차 요구를 하는 피해자를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리게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하차를 요구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9년 4월 울산 중국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 B 씨를 택시에 태웠다. B 씨는 목적지인 울산대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다시 인근의 율리 버스 종점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B 씨는 온산지역으로 가 달라고 요청하자 A 씨는 목적지로 택시를 몰았다.

그러다 갑자기 B 씨는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택시를 세워 B 씨를 내리게 했다. 술에 취한 B 씨가 30여 분간 방향 감각을 잃고 도로를 헤매다 다른 차에 치여 숨졌다.

무죄 선고를 했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 당일 과음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사고 장소가 평소 대형 화물차들이 상시 주차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 기사인 줄 알았고 거듭 내려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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