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손녀친구 성착취 혐의 60대 18년형→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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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0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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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세 손녀의 친구를 강제추행하고 5년간 성 착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6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 양(당시 6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2020년 사이 B 양을 상대로 성폭행 미수,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다문화가정의 B 양이 양육환경이 취약하고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를 기소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내려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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