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겨 받은 헌재, 심리 착수

●신속 심리 방침… 재판관 교체가 변수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하는 즉시 헌재는 심리를 개시하게 된다. 헌재는 의결서를 접수하는 대로 신속하게 사건 배당 및 변론 일정 수립 등 심판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절차상 피소추자인 이 장관에게 소추의결서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게 먼저”라며 “이후 관계기관 의견서 제출과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기일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 결론이 났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첫 법관 탄핵소추 대상이었던 임성근 전 판사의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 후 267일 만에 각하 결정이 나왔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 각각 임기가 끝난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 인선을 진행 중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임명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
또 현재 9명의 헌재 재판관은 진보 6명, 중도 보수 3명으로 진보색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 보수 성향,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표결에서 한두 표 차이로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수나 진보 성향 재판관 1, 2명만 바뀌어도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탄핵 인용 가능성 두고 전문가 의견 나뉘어
헌법은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의 요건으로 적시하고 있다. 결국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에 있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인사 상당수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탄핵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각될 확률이 90% 안팎일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전례에 따르면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오로지 법적 책임만 확인하고 묻겠다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소재 대학교수(헌법학)는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임명직인 장관은 구별해야 한다”며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배가 있었느냐가 기준이었지만 장관은 대통령과 달리 국민이 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진 않다는 것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