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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근금지 명령에도 780번 전화하고 스토킹한 男…“징역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2-05 12:08
2023년 2월 5일 12시 08분
입력
2023-02-05 12:02
2023년 2월 5일 12시 02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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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백 통 넘게 전화를 걸어온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지영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 B 씨(50대·여)의 발마사지업소에 8차례 찾아가고 1107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반복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불이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신고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피해자에게 782차례 전화를 하고 찾아갔다.
A 씨는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만나고 싶다며 술에 취해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도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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