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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3일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 확진자 ‘0’…검사 의무화 후 최초

입력 2023-02-04 11:22업데이트 2023-02-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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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2월 말까지 연장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입구에 중국발 해외 입국자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2023.1.27/뉴스1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2월 말까지 연장된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입구에 중국발 해외 입국자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2023.1.27/뉴스1
지난 3일 국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3일) 하루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온 입국자는 1136명으로 이 중 공항검사센터에서 즉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64명이다. 이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

앞서 30%까지 집계됐던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 양성률은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지난달 5일부터 낮아졌다. 특히 일일 오전 발표 현황으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중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대본은 “(다만) 미결정(된 사례)이 5건 있다. 재검사 결과에 따라 추후 양성 건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4일 기준 중국발 입국객(단기체류 외국인) 검사 일일보고/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4일 기준 중국발 입국객(단기체류 외국인) 검사 일일보고/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입국 후 PCR 검사를 시행한 지난달 2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날과 동일하게 766명이다. 누적 양성률은 전날 8.7%보다 0.1%p(포인트) 하락한 8.6%다.

한편, 지난달 2일 이후 중국발 전체 입국자는 누적 4만8029명이다. 단기체류 외국인 이외 국내로 들어오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국 내 공관에서의 국내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다만 그 전이라도 방역 상황 등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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