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이상 훈남’ ‘주방 이모’… 성차별·채용광고땐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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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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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주요 취업 포탈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4000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924개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811개소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1일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924개 업소 가운데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 업체가 가장 많아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직종은 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전 분야에 걸쳐있었다.

고용부가 찾아낸 사례를 보면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처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방(남), 홀(여)’와 같이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한 곳도 있었다.

‘키 172cm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과 같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 요구한 업체도 적발됐다. ‘라벨 부착 포장 업무’에 직원을 모집하면서 ‘남 11만 원, 여 9만7000원’과 같이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한 업체도 있었다. 한 업체는 주방 도우미를 모집하며 ‘주방 이모’라는 특정 성을 지목하는 표현을 썼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2020년에도 서면경고 받았으나 다시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사업주(1개소)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가 재차 적발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모집기간이 지난 577개소에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직 모집기간이 남은 업체 233개소에는 광고 문구를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4~10월)로 늘린다.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 개로 확대한다. 구직자가 성차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www.moel.go.kr)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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