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전·충남세종·충북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 대전본부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됐지만 단 1건의 구속 수사와 처벌도 없는 상황”이라며 규탄했다.
노조는 “지난해 충청권에서 중대재해 사망자가 30명이 발생했지만 검찰 송치는 단 4건이며 기소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고 재벌 자본과 기업 역시 현장 개선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만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례없는 건설 현장을 셧다운하고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서류 작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꿔 전문가로만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법 시행 1년 동안 충남권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91명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30건인데 단 1건도 기소되지 않았고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해 전광석화로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 나간 민생 현안을 장기간 방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말단관리자 및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중대재해는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와 감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규탄,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등을 위해 대전노동청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