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도로교통법’ 위반한 정형돈 과태료 안 내도 된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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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8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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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의 덫’이라 불리는 서울시 도로 2곳을 주행하며 운전자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해 말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2~3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형돈이 찾아간 구간들은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에 교차로 가까이 버스정류소가 있는 곳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승용차들이 우회전을 위해 미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면서 단속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형돈이 진입한 점선 구간은 주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설물(롯데마트 등)의 진출입을 위한 구간이며 해당 지점들은 버스전용차로 노면표시 정비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지점들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동절기 이후인 올해 2~3월 중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서울시는 “단속카메라를 철거하고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했던 실‧점선 노면표시를 변경하며 버스전용차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두 지점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정형돈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유튜브 동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형돈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서 내비게이션 지시대로 우회전을 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려진 잠실역, 화랑대역 부근을 주행했다. 화랑대역 인근 도로를 주행한 정형돈은 내비게이션이 우회전 400m를 앞두고 버스전용차로인 맨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라고 하자 차선이 점선일 때 진입했다. 그런데 차선은 진입하자마자 실선으로 바뀌고 단속카메라가 등장했다.

잠실역 부근에서도 우회전 300m를 앞두고 버스전용차로 맨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했는데 화랑대역 상황과 마찬가지로 차선이 실선으로 바뀌었고 단속카메라 역시 등장했다. 특히 잠실역은 맨 오른쪽 차선 쪽에 차단봉까지 설치돼 있어 단일 우회전 차선으로 착각하게 했다. 점선은 우회전을 80m 남겨둔 상황에서 다시 등장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차선 2개를 이동해야 우회전이 가능했다.

정형돈은 “운전자 부주의라고 하기에는 도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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