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체크 안 하고 수강생 전원에 A+ 부여한 교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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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6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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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A 교수에 대한 감봉 처분 적절’ 판결

서울시립대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립대 홈페이지 갈무리
수강생들의 출석을 확인하지 않고 전원에게 최고 점수를 주는 등 강의 운영 기준을 위반한 교수가 대학의 감봉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서울시립대 소속 A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 씨는 2009년 3월 서울시립대 교직원으로 입사해, 2018년 3월 교수로 승진한 교육공무원이다. 2021년 담당했던 3개 과목에 대한 수강생 항의 민원을 받아 대학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에 따르면 A 씨는 일부 학생에 대한 상담 없이 높은 성적을 부여하고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학생지도비 약 450만 원을 받아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에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수업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데 이어 제대로 출석 확인을 하지 않고 전원에게 A+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21년 11월 지방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자체 학사 내규와 교원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일부 과목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시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부친의 병이 악화됐고 군 복무 중인 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강의는 학기 중이 아닌 방학 기간을 이용해 수업을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신변 사정만으로 A 씨의 의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학생 지도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형사상 범죄가 될 중대한 사안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평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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