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만배와 금전거래한 간부 기자 해고 “신뢰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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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13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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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13일 김만배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간부 기자인 김모 씨를 해고했다. 김 씨가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과정에 대해 “통상적이지 않다”며 해고를 의결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내고 “한국일보는 본사 뉴스룸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사인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유지해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일보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간부를 해고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2020년 5월 언론계 선배인 김 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을 빌렸다. 대장동 사건이 알려지기 1년 4개월여 전의 금전 거래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썼고 큰 금액이기는 하나 당시 이자율 등이 상궤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간부는 김 씨 구속에 따른 계좌 가압류 등으로 제때 이자 등을 갚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사과문
한국일보 사과문

하지만 한국일보는 사내 진상 조사와 해당 간부의 소명을 종합한 결과 이자 지급 지연 등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일보는 “청탁금지법 등 법률적 저촉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 씨와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 윤리적 책무가 있다”며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규정, 취업규칙(회사에 손해 및 명예 손상), 청렴 행동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한겨레 간부 기자는 10일 해고됐으며 김 씨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중앙일보 기자 조모 씨는 11일 회사에 사표를 내고 수리됐다. 한겨레신문은 6일, 중앙일보는 12일 사과문을 각각 발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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