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4월부터 원룸·임대주택서 주거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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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5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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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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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가 긴급주거·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올해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보호법 제정에 따라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과 1366센터가 연계를 강화해 원룸,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피해자에 대해 7일 이내 단기간 긴급보호를 지원한다.

또 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가해자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고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내외로 주거 생활을 지원한다. 여기에 스토킹 피해자 특성에 맞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일상 회복을 돕는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3~58% 구간에서 60%로 상향된다. 금액 역시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따라 3만명이 신규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으려는 미혼부를 위해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를 제출하기 전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를 제출해야 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상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12개월로 확대한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은 연 840시간, 1일 3.5시간에서 연 960시간, 1일 4시간으로 확대된다.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7만5000여가구에서 8만5000여가구로 늘려 폭넓게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30만→40만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폭도 보다 넓어진다. 먼저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은 ‘직전 6개월’로 완화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9~24세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상한액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의 경우 65%)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 안정, 자립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은 전년 21억4700만원에서 14억원 늘려 35억870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트 생리대 코너에서 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마트 생리대 코너에서 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은 작년 월 1만2000원보다 약 8.3% 이상된 월 1만3000원, 연 15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만9~24세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등 저소득층이다.

청소년 국제교류 상대 국가는 아세안 국가 위주에서 유럽·중남미 등으로까지 확대돼, 한·아세안 온라인 서밋을 유럽·아메리카 등도 참여하는 글로벌 청소년 서밋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에 따라 교류 규모는 지난해 9개국 240여명에서 13개국 400여명으로 늘어나며, 사업 규모도 온라인 4일에서 7박8일 한국 초청사업으로 확대된다.

◇ 1인가구 위한 병원동행부터 단기 가사·간병 지원도

이외에도 질병·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노년 등 1인가구를 위해서는 병원 동행 및 단기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기술·숙련수준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교육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3D·바이오·빅데이터 등 과정을 전년 66개에서 올해 74개로 확대한다.

가족친화 인증제도 기준은 시행 15년을 계기로 개선한다. 개선된 인증기준에는 출산·양육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도 청년·중장년층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가 신설된다.

2008년 제도 도입 후 15년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은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멘토가 돼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이끌게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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