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트라우마로 극단 선택한 10대, 참사 사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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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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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그를 참사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행안부는 관계 법률 빛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과 장례금을 받게 된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 고등학생은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친구 2명을 현장에서 떠나보냈다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지난달 12일 세상을 떠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극단 선택을 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은 없다”면서도 “고민 끝에 법률적 자문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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