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 ‘40초’ 현장 이탈한 30대 구속 송치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9일 08시 22분


코멘트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9/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9/뉴스1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해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49분쯤 검정 후드티에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쓰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술을 얼마나 마셨냐’, ‘뺑소니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 아동과 유가족에 할 이야기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마지막에 “죄송…”이라고 짧게 말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초등학교의 후문 근처에 거주하는 A씨는 자택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쳤고, 이후 자택 주차장까지 더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현장에 갔으며, 이후 주변인에게 112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 및 학부모들이 4000장에 이르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했고, 경찰은 블랙박스 및 현장 폐쇄회로(CC)TV 및 법률 검토 끝에 도주 치사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