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미성년자 성추행 시도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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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2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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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상대로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10세 여아를 성추행하려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재판장)는 추행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39)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8월 5일 오후 12시 51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 양(10)을 성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접근해 나이를 물어본 뒤 “남자친구 있느냐. 아이스크림 사줄게. 집으로 가자”며 60m가량을 뒤쫓았다. 이후 B 양은 A 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근처 지역아동센터로 피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며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미 2015년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10차례 넘게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7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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