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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탄소년단 정국 모자 팔려던 외교부 전 직원, 결국 검찰 송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1-15 10:53
2022년 11월 15일 10시 53분
입력
2022-11-15 10:26
2022년 11월 15일 10시 26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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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오른쪽)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5)이 잃어버린 모자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외교부 계약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 씨를 15일 오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반납한 모자도 검찰에 보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 거래 판매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외교부에 왔다가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 씨는 글을 삭제하고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서초동 소재 외교부 여권과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BTS 소속사에 확인을 요청했고 소속사는 이달 초 경찰에 ‘정국이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렸다’고 회신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친 뒤 횡령으로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공무 보조 직급자였던 점을 고려해 ‘업무상 횡령’이 아닌 ‘일반 횡령’ 혐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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