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차량 브레이크 선 절단한 남성…결국 법정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27일 09시 38분


코멘트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한밤중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몰래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2시경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의 남편 B 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이 모습은 주차장 CCTV에 그대로 찍혔고 A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주차장 관리자는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다음날 아침 차량을 확인한 B 씨는 차량 밑에 오일이 고여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아내와 3년간 내연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B 씨를 몰래 따라와 새벽 시간을 기다린 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A 씨는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 씨는 차량에 흠집을 내거나 백미러 파손, 타이어 펑크 등이 아닌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은 자신을 살해할 의도라며 특수재물손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포함해 통화 내역, 문자 발송, 보험 가입 등을 살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B 씨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도 없었다. 4개월의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에서 B 씨는 A 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차량이 파손돼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