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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결혼 생활한 전처 살해 80대…징역 18년 확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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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09:22
2022년 9월 13일 09시 22분
입력
2022-09-13 09:21
2022년 9월 13일 0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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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동안 함께 살다 이혼한 전 부인과 돈 문제로 다툰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8시께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전처 B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가였던 A씨는 사업 부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여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점차 거리가 멀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3년여간의 결혼생활 끝에 2009년 B씨와 이혼했고,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제기해 ‘B씨가 A씨에게 2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3년 동안 자신을 피하자, B씨와 자녀들에게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씨가 결국 B씨의 주소를 파악한 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는 43년간이나 자녀를 함께 키우던 A씨의 공격을 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자녀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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