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검찰, ‘허위사실공표’ 2라운드…2년전 ‘친형 강제입원’ 대법서 무죄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9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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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재현될 예정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당시 대법원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는데, 약 3년 만에 같은 혐의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 8일 오후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부지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김 처장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이 대표를 과거 궁지로 몰았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닮아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경기지사 후보로 참석한 첫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한 발언으로 야권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른 TV토론회에서도 ’상대 후보가 정신병원에 형을 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발언은 한동안 이 대표의 발목을 잡게 됐다.

2019년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를 포함한 4개 혐의에 무죄를 내렸지만, 같은 해 9월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1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를 파기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선고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다음 해 7월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수원고법은 10월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 판단에는 후보자 토론회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의미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 제한시간 내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는 토론회 특성상 일부 명확하지 않은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맥락을 간과한 채 발언마다 책임을 부과할 경우 후보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게 돼 토론회의 의미가 퇴색하고, 수사기관이 개입할 경우 검찰과 법원에 의해 선거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대법은 상대 후보가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을 시켰는지’를 검증하려 했던 토론회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불법을 행사했느냐’는 의미로 해석해 답변한 것이지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 판례를 감안했을 때 법정에서 혐의를 가려내기 위한 검찰과 이 대표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방송 출연이 특수성을 인정받았던 TV토론회와 유사한 속성을 띠고 있어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만약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한다면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이 대표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선 때 이 대표와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반환받은 비용 434억원가량도 반환해야 한다.

5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 박탈로 오는 2027년 차기대선 출마도 어려워진다. 대권 주자로서 입지도 악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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