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6일 경남남해안 상륙 전망…“한 번도 예상 못한 피해 가능성”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9월 2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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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6일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져 대비가 필요하다.

2일 기상청은 힌남노가 다음주 화요일인 6일 오전에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한해협을 지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조정한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가 6일 오전 국내에 상륙할 때의 강도는 ‘강’일 것으로 보인다. 최대풍속은 초속 43m로 예상되는데,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수준이다.

중심기압은 950hPa(헥토파스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이 강해지는데, 국내에 다수의 피해를 안긴 태풍 ‘사라’와 ‘매미’의 중심기압 최저치는 각각 951.5hPa, 954hPa이었다.

따라서 힌남노가 사라와 매미를 뛰어넘는 역대 최강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우진규 총괄예보관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태풍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비를 당부했다.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반복…“선제적 안전 조치해야”
그간 주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건설 현장 등지에서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같은 대형 장비가 전도되는 사고가 반복돼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태풍으로 전도된 타워크레인은 셀마(2002년) 2대, 매미(2003년) 52대, 볼라벤(2012년) 1대, 마이삭(2020년) 3대 등이다.

장비 전도를 막으려면 크레인, 리프트 등의 무게 중심을 최대한 아래로 낮추고, 지반·벽체 지지물이 단단하게 고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계(사다리)의 경우 낙하물방지망을 제거하고 연결부·접속부 상태, 기둥 변형·흔들림을 점검해야 한다.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침투를 막는 조치도 필요하다. 자재·표지판·공구 등 강풍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미리 정리정돈을 해둬야 한다.

근로자는 태풍의 영향이 있을 때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단, 긴급 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이라며 “작업 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 방지 등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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