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외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최종 패소…“언론감시 영역”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1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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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는 지난 2018년 11월25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는 주진우 전 기자와 배우 김의성씨가 출연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가 이 전 대통령의 중국어식 발음인 ‘리밍보’라는 인물이 거액의 달러를 두 차례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실수로 동명이인 A씨에게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입금 시도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도 방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MBC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은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이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내용의 허위성을 곧바로 담보하진 않는다.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허위라거나 하는 사정이 드러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 내용이 비록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및 미국의 국세청 분석 자료 등에 기초해 제작·방송됐다”면서 “계좌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 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영역에 포섭된다”고 언급했다.

1심은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공직자에 대한 감시 또는 비판 행위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이자 기능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했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했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은 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방송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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