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못 낸 지하철 요금 350원, 30만원으로 갚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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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8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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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객이 30년 전 부산에 여행을 왔다가 급한 사정으로 인해 요금 350원을 내지 못했다며 30만 원을 송금한 사연이 8일 전해졌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 사는 80대 A 씨는 딸을 통해 30년 전 미납한 요금을 내고 싶다며 공사에 전화를 걸어왔다.

A 씨는 30년 전 부산에 여행을 왔다가 서울 행 기차 시간이 임박해 도시철도 승차권을 발권하지 않고 전동차에 급히 승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역무원은 A 씨가 기차를 놓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나중에 요금을 보내면 된다’며 A 씨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무사히 서울 행 기차에 탑승해 집에 도착했고 이후 운임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다가 딸의 도움으로 최근 공사와 연락이 닿았다.

공사는 1993년 기준 출장권 운임인 350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는데 하루 뒤 A씨는 딸을 통해 공사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

공사는 출장권 운임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A 씨 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딸은 “어머니의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거절했다.

결국 공사와 A 씨 가족은 송금된 30만 원 중 출장권 운임 350원을 제외한 29만 9650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공사에 연락해 운임을 납부해주신 고객께 감사드린다. 언제나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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