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형 “‘文의 6시간’ 알고싶다”…정보공개 재소송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0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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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정보를 공개하라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소송은 정보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며 실익이 없이 종료됐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유가족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고 진실을 알려준다고 했다. 하지만 승소한 자료까지 기록물로 지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서 정한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던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집단(정부)이 문재인 정부와 상반된 결과를 밝혔다면 (문재인 정부의 판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충분한 조사를 통해 발표했음에도 (결과를) 무리하게 조작했으므로 기록물 열람을 촉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월북’으로 단정할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존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씨 측 대리인은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정보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은 이 부분에 한해 위법하다. 문 전 대통령이 관련 정보를 기록물로 지정한 것 역시 알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대통령기록관장이 이씨 등이 공개 청구한 정보를 비공개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이씨 측은 기록관장의 비공개 결정의 선행 행위인 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이 위헌·위법이므로 비공개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씨가 제기한 첫 소송에서는 일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당시 청와대 등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그사이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공개 판단이 나온 정보들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정보는 이씨 등이 1차 소송에서 주장한 정보와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피고가 기록관장인 만큼 첫 소송에서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들이 소송 대상 정보로 삼아진다.

대표적으로 ▲북측 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정황이 입수된 2020년 9월22일, 청와대가 국방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서류 ▲같은 시기 청와대가 국방부 등에 내린 지시에 관한 서류 등이다.

이씨는 1심에서 승소한 정보까지 문 전 대통령이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대통령기록물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이씨 측은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지난달 22일 고발한 이후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렸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A 행정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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