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 근로자 아니다…중노위 판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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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8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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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다 차량. 2020.2.19/뉴스1 © News1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다 차량. 2020.2.19/뉴스1 © News1
온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8일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타다 드라이버였던 A씨는 2019년 쏘카의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타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그해 7월 인원감축을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쏘카 등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했지만 각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2020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를 운행에서 배제한 행위를 부당해고로 보고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자 쏘카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2020년 7월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쏘카 측은 근무평정이나 계약해지 등은 용역업체들이 실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타다 드라이버 측은 쏘카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았으므로 드라이버들의 실제 사용자는 쏘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선고 직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쏘카가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VCNC 앱에서 시키는 대로 운행했으며 고객 응대에 대한 자세한 매뉴얼이 있었다”며 “그렇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시간당 급여를 받았는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근로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외쳤다.

비대위는 “타다 서비스 최정점에 있던 쏘카는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드라이버를 공급받고 VCNC를 통해 앱 개발·운영을 했다”며 “드라이버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 차량을 몇 대 운영하는지도 모두 쏘카가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타다의 핵심 사업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4월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한때 1만2000여명에 달한 드라이버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날 행정법원의 판결은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결로, 향후 타다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전 VCNC 대표)의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형사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선고를 앞두고 이번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며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타다 비대위는 2020년 5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도 제기해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쏘카 측은 이날 판결이 난 뒤 “쏘카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라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은 사실관계와 동떨어진 것이었다는 당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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