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40억 원 대출 받은 농협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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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8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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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약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앙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농협에 근무하는 동안 고객들의 명의로 약 40억 원을 몰래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횡령 금액을 도박 등에 사용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행은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 중 1명이 다른 농협지점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해 4500만 원이 대출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영장을 발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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