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이 부장판사가 “변호인 말 잘 들었죠?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묻자 “네. 같습니다”라고 했고 조현수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이은해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상당한 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2019년 6월 가평 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하도록 부추기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