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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법정서 혐의 전면 부인 “살해 공모한 적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7-07 11:29
2022년 7월 7일 11시 29분
입력
2022-07-07 11:25
2022년 7월 7일 11시 25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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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계곡 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공동 변호인은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이 부장판사가 “변호인 말 잘 들었죠?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묻자 “네. 같습니다”라고 했고 조현수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은 지난달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었다.
이날 이은해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상당한 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2019년 6월 가평 계곡에서 윤 씨에게 다이빙하도록 부추기고 물에 빠진 윤 씨의 구조 요청을 외면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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