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행유예’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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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1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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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과천=뉴시스
검찰인사위원회를 앞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과천=뉴시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이들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범죄예방정책국에 스토킹 범죄 관련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등을 부착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다.

현재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등 4대 범죄에 대해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전자장치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로 형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현행법상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하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나 보복 등 재범 우려가 크고, 살인, 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한 만큼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한 점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형을 다 살거나 집행유예로 출소한 스토킹범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한 장관은 법 개정을 지시하며 “스토킹 범죄는 처벌되더라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의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성격상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에 반해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는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피해자 보호 강화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3월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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