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이 밀어붙인 ‘김기현 징계안’ 제동…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3일 2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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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국회 30일 출석정지’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3일 인용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처리됐다. 헌재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결정을 환영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며 “너무나 당연한 헌재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을지 흥미진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 지도부가 광란의 칼춤을 췄던 국회 초유의 사건”이라며 “김기현이 미워 남극섬에 위리안치시키겠다던 이재명 의원님, 국회 역사를 치욕으로 얼룩지게 한 박홍근 원내대표님, 민주당의 마녀사냥에 부화뇌동해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를 쓰신 박병석 전 국회의장님, 이 분들이야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다수 의석을 망치로 삼아 인민재판하듯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이 있는 일부 의원님들은 지도부 눈치 보느라 마지못해 지시에 따르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썼다.

앞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당시 김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점거하고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징계안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 최종 선고가 날 때까지 징계안은 효력이 정지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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