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능 비하했다고 여성 살해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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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1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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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 기능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대전역 근처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한 뒤 방 안에서 해당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성 기능에 대해 지적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하고 자신의 친누나를 사건 현장으로 오도록 한 뒤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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