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수완박시 수사지연 우려 있지만 “인력·예산 확충되면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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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2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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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뉴스1 DB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뉴스1 DB
김창룡 경찰청장은 2일 “(검수완박을) 계기로 경찰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치가 이뤄지면 수사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라 사건 대부분을 맡을 경찰의 수사지연 우려에 이렇게 밝혔다.

김 청장은 “지금도 일선경찰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됨으로써 경찰수사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확충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검수완박으로 수사기간 지연 우려도 제기되지만 경찰의 수사역량을 확충하면 수사기간 지연을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청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법안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기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경찰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제에서 기관 간 권한분산을 위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변함은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포함해서 전체 범죄의 99% 정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경찰에 대한) 견제·통제 장치는 그대로 있기에 실제 경찰수사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니 법안의 공포 등 최종 절차가 완료되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인력, 예산과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 전반을 놓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 간 인력 재조정도 일부했고 필요한 인력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증원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역량 부족으로 국민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수사 범주 중 ‘부패범죄 등’이라고 표현이 된 데 대해선 “현행 검찰청법상 6개 범죄유형의 ‘등’에 대해 법제처에서 열거적 표현으로 해석했고 개정법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검수완박으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비협조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형사사법 절차에서 경찰과 검찰의 협조는 필수불가결하고 법령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검찰도 협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검경협의체 구성 논의와 관련해선 “현행법에선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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