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찰청법 통과에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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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3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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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의 전경. 2020.8.7/뉴스1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의 전경. 2020.8.7/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이라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결 후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사흘 뒤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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