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생명보험 가입 후 차바퀴 펑크…檢 정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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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7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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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남편 A 씨 명의 생명보험(이은해 수령)에 가입하고 10개월 뒤 A 씨의 차량 뒷바퀴를 고의로 펑크낸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27일 수사당국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은해가 2019년 5월 용인의 낚시터에서 A 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조사하면서 고의적으로 타이어를 펑크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3년 전 늦은 밤 A 씨가 낚시터에서 물에 빠졌을 당시 그 소리를 들은 일행 B 씨(조현수의 지인)가 상황을 목격하면서 A 씨는 구조받을 수 있었다. 낚시터 물에 빠졌다가 올라온 A 씨는 이은해에게 “은해야 네가 나를 밀었잖아”라고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읊조렸고 이에 이은해는 “오빠 취했나봐,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반박했다.

A 씨가 재차 “네가 나를 밀어서 빠뜨렸어”라고 말했고 이은해는 억울하다는 듯이 “그래 그래 내가 밀었다 치자, 내가 나쁜 x, 죽일 x이지”라고 말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고 한다.

그때 A 씨는 “이은해가 1년 전 내 차의 바퀴를 펑크냈다. 왜 그랬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A 씨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 잇따라 벌어지는 석연치 않은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B 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목격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결과, A 씨는 숨지기 1년 전인 2018년 6월 경기지역의 한 차량정비소에서 차량 뒷바퀴 펑크를 수리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는 이은해가 A 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검찰은 이은해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지속적으로 A 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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