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중재안, 헌법소원 등 가능한 절차 밟을 것”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4월 22일 17시 46분


코멘트

“6월 지방선거사범 수사에 영향 줄 것”
“1년6월이면 수사권 다 소멸…불법 비리 판쳐”

검찰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내비쳤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한 것이다.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예 부장은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는 가능하게 하되, 향후 논의하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질의에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검찰에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직접수사에 관한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4개월 후 중재안이 시행돼 수사가 금지되는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도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는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전문성, 공판 경험, 효율성을 갖고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불법 비리가 판치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6대 범죄 중 2개만 남긴 경위가 짐작 가는 것이 있냐’고 묻자 예 부장은 “전혀 없다”며 “중재안을 작성한 분한테 여쭤보는 게 정확할 듯싶다. 경제와 부패가 가장 핵심적인 수사기능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없애긴 어렵고 좀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6대 범죄 중 경제·부패 범죄 수사만 남으면서 선거범죄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도 예 부장은 “시행이 4개월 후니까 (6월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공소시효 중 변화가 생기니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별건수사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보완수사하려면 진범, 공범, 여죄, 무고죄, 위증혐의를 기본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한 번도 이런 기준으로 제한한 적이 없다”며 “현재 하고 있는 보완수사에도 적용될 것이라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과 관련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면 시행 기간이 유예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특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중재안은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만든다고 못을 박은 거다. 지금 중재안은 1년 6개월이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일축했다.

헌법소원심판,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한 질문에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헌법적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위헌성 문제가 남아있기에 위헌성 여부에 대해선 가능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들의 일괄사퇴로 지휘부 공백이 우려되는 것에 관해선 “지금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기에 김 총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당연히 출근을 해 모든 대책을 같이 상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예 부장은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 설득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새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있을 테니 호소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관한 보완수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송치된 사건과 비교했을 때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른바 ‘별건수사’는 금지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