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땐 제2 ‘세모녀 살해사건’ 못 밝혀내”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22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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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태현(25)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북부지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시행되면 이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22일 서울북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에서 송치된 후 우발범행을 주장하는 피의자(김태현)에 대해 검사는 수십 시간에 걸친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인 범행임을 밝혀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만약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면서 “앞으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2, 제3의 김태현 살인사건은 제대로 처리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능이 완전히 배제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진단을 내릴 수 없고 법관이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처럼,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배 지검장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 위반 문제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문제 ▲입법 절차와 시기의 문제 ▲형벌집행 공백 문제 등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12조 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하지도 못하게 해 수사권을 경찰에 독점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의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로 일원화하면서도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정보, 외사 등 업무까지 담당하는 거대한 공권력의 주체로, 경찰 수사에 대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사법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배 지검장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수사와 재판 현장에선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사건 처리 지연 등 피해구제가 미흡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편법 사보임과 위장탈당 등 전대미문의 부끄러운 상황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앞에 생중계가 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 기관차를 더 늦지 않게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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