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대상 확대 및 코로나19 손실 보상 규모 상향 조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 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 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특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제약사 등과 12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72만4000명분을 도입해 21만4000명분을 투약했고 재고는 51만 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특위는 또 정부, 임상의사, 보건소장, 전문가로 구성된 먹는 치료제 활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추가 물량 확보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특위는 분기별 250만 원 수준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부대변인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52만5000개 사에 대해 분기별로 250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으나, 코로나 특위는 금액 규모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또 “현재 확진자, 입원환자, 접종자에 대한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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