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 확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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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9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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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기관,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검토”
“코로나19 손실보상 규모 상향 조정 검토”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홍경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대상 확대 및 코로나19 손실 보상 규모 상향 조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 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 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특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제약사 등과 12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72만4000명분을 도입해 21만4000명분을 투약했고 재고는 51만 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특위는 또 정부, 임상의사, 보건소장, 전문가로 구성된 먹는 치료제 활용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추가 물량 확보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특위는 분기별 250만 원 수준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부대변인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52만5000개 사에 대해 분기별로 250만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으나, 코로나 특위는 금액 규모를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또 “현재 확진자, 입원환자, 접종자에 대한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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