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저지…검찰에 남은 3가지 카드 “대통령거부권·헌법소원·줄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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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13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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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4.13/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4.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이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저지에 나선다. 현재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헌법소원 청구, 줄사표 등 크게 3가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카드로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검수완박에 따른 문제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여론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민주당도 여론의 움직임을 가장 신경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지고 계시는 대통령님,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겠다는 의미다.

검찰은 그간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현행 제도의 안착 및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로우키 전략을 펴왔다.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 사건처리 지연, ‘정인이사건’과 ‘가평 계곡살인’ 등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 등을 제시하며 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날 검수완박 강행처리 당론을 끝내 채택하면서 검찰 분위기도 급변하기 시작했다. 국회 절대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수사권 박탈에 대한 반발과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검수완박 저지에 직을 걸겠다고 밝힌 김 총장은 즉각적 사퇴 대신 총력대응을 이끄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남았고, 여야간 극심한 대치가 예상되는 만큼 검찰조직의 단일대오를 진두지휘하는 것이 수사권 사수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총장이 단계적 대응을 천명한만큼 향후 검찰은 민주당의 입법 일정에 맞춰 조직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여론전과 국회 설득 작업은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김 총장은 당장 이날부터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면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국회 업무를 전담하는 대검찰청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 등도 분주히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는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5분의 3 의석(180석)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내 소신파 의원들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힌 정의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읍소 전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같은 시도가 무산될 경우 검찰에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다.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 총장이 직접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 방안과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다만 검찰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문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갈등 국면에서도 거리를 두며 침묵하고 있다. 헌법소원 역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헌재 판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된다.

검찰 수뇌부의 공식대응과 별개로 검사회의 개최, 줄사표 등 검사들의 산발대응 여부도 일부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신호탄으로 검사장과 차장·부장급 사퇴 표명이 잇따를 수 있다. 김 총장 역시 검수완박 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사퇴 시점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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