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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안썼다고 초1에 명심보감 필사…교육청 “인권침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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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7:09
2022년 4월 8일 17시 09분
입력
2022-04-08 17:08
2022년 4월 8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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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한 사립초등학교 1학년생이 옮겨적은 명심보감 필기.(학부모 제공)2021.12.27/뉴스1 © News1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점심시간 외출을 제한하고 명심보감을 필사시킨 교사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나왔다.
동일한 사항을 두고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해당 지자체(광주 남구)와는 상반된 결정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초교 1학년생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휴식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장에게 경고조치와 더불어 인권관련 교육 이수, 상벌점제 운영 현황 점검,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소위원회는 교사가 피해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점심시간을 제한, 보충지도를 실시한 점은 생활교육의 일환이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결론지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23일 광주 남구에 소재한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학부모 A씨는 아들 B군(8)이 담임교사로부터 6개월간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금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B군은 명심보감을 한자씩 옮겨적는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와 교장, 담임교사와의 삼자대면 자리에서 학교 측은 이같은 행위에 대한 이유로 “B군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써오지 않아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감금이 아니라 학습 습관·생활 규범 내면화 위한 보충지도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1차 수사를 진행한 남부경찰은 광주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했고, 광주경찰청은 학교 측의 교육지침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가 인권침해 결론을 내린 것과 달리 관할 지자체인 남구는 동일 사항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시교육청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월24일 남구 아동행복과장 주재로 열린 통합사례판단 회의에서 아동전문기관 관계자, 상담심리학 대학교수, 아동학대예방 경찰관, 남구청 직원 등 총 6명은 만장일치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사례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일반사례이자 적법한 학교 측의 교육지침이며 참고인 학생 6명 모두 교사의 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교사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명심보감을 필사시키지 않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역내 다른 학교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교육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가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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