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1명 있다, 돈 뺏자” 극단선택 내몬 軍 동료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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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8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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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 징역 8·10년…현역 군인은 5년

뉴스1
군 복무를 함께했던 동료를 손도끼 등으로 협박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강도치사,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와 B 씨(21)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다른 공범이자 현역 군인 C 씨(23)는 특수강도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군대 선임이던 A 씨는 800만 원, 그의 지인인 B 씨는 9000만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후임이던 C 씨와 모의해 ‘호구가 한 명 있다. 대출까지 받게 하자’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

C 씨는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할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으로 지목했고 지난해 8월 A 씨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이들은 피해자를 옥상으로 끌고 간 뒤 길이 37㎝의 손도끼를 주변 구조물에 내려치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들은 폭행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하고 ‘오후 6시까지 1000만 원에 대한 금액 또는 해결책을 알려주기로 한다. 불이행 시 전 재산 압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이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3시간 가까이 충남 서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기도 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결국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피해자의 누나 또한 동생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힘들어하다 돌연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지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가해자들이 지인들과 나눈 ‘표정을 보니 죽을 것 같았다’ 등 대화 내용을 고려해 강도치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범행과 죽음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들이 죽음을 예견할 징후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C 씨에게 특수강도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 초기 공범 중 한 명인 B 씨를 입건조차 안 했다가 뒤늦게 입건한 서산 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징계위에 넘겨졌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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