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協, 연합회 구성 가능… 사실상 ‘경찰 노조’ 생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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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협법 개정안 통과 따라 경찰청장과 협상 ‘교섭권’ 확보
경찰들 “환영”… 정치세력화 우려도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의 전국 단위 연합회 설립이 새로 허용되면서 가입자 약 10만 명에 달하는 사실상의 ‘경찰 노동조합’ 구성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직협은 6일 연합회 설립을 위한 조직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직장 연합회의 구성을 허용한 ‘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직협은 전국 연합회를 결성하고 경찰청장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경찰직협은 소속 경찰서 단위로 구성됐고, 소속 기관장(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과만 협의할 수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찰직협은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과 관련해 경찰청장과 협의할 수 있어 사실상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직협은 조만간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해 경찰청장에게 전할 방침이다.

경감 계급 이하였던 가입 허용 직급 기준도 법 개정과 함께 사라졌다. 이 때문에 경찰직협 가입 대상자가 약 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 전체 인원은 약 13만 명에 달한다.

경찰 내부에선 “드디어 숙원을 풀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보호받지 못하던 경찰의 목소리를 이제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직협이 경찰 지휘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과도하게 세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파업권 등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없다 해도 비대해진 경찰직협이 단체교섭권을 악용하면 조직 내에서 정치 세력화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경찰#노조#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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