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랜차이즈-가맹점 분쟁 3년간 309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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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종결사건 제외한 83% 조정 성사
부당한 손해배상 23%로 가장 많아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300건이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 및 대리점과 본부 간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협의회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309건으로,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183건이다. 나머지 126건 중 105건을 조정·합의시켜 83%의 평균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평균 성립률이 73%인 것을 고려하면 성과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본 프랜차이즈 가맹·대리점이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사업자와 본부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협의회에서 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 비용은 무료다. 서울시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합의가 되면서 3년간 약 22억7000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났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 처리기간 또한 평균 32일로, 최대 90일인 법정 처리기간에 비해 신속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분쟁 내용은 가맹사업의 경우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거래상 지위 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10%) 등이었다. 2020년 이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폐점하는 가맹점이 많아지면서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늘었다. 대리점 거래에서는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 행위(30%)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 행위(11%) 등이 많았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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