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 15명, 아동 관련 기관 운영·근무하다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7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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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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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아동학대 전과자 15명이 적발됐다. 이들에 대해선 전원 기관 폐쇄 및 해임 조치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교육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곳의 취업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기관 종사자 15명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학대 전과자가 재학대를 저질러 또다른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이때 말하는 아동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포함해 체육시설,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적발된 15명이 종사한 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체육시설 7명 △공동주택시설 4명 △교육시설 3명 △정신건강 증진시설 1명이었다. 15명 가운데 해당 기관을 직접 운영자가 8명이고 취업자가 7명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아동학대 전과자가 시설 운영자라면 기관 폐쇄를, 취업자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현재 15명 중 9명에겐 조치가 완료됐다. 복지부는 나머지 6명에겐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기관 폐쇄나 해임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기관 등록 및 허가가 취소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전체 기관 명단은 28일 낮 12시부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년 동안 전체 점검 대상 기관과 인원 수, 적발된 기관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볼 수 있다. 다만 개인 신상과 구체적인 범죄 전력은 공개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매년 취업 제한 기간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근무한 아동학대 전과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17년 30명, 2018년 20명, 2019년 9명, 2020년 20명, 지난해 15명이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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