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으로 퇴거한 임차인에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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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6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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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계획에 따른 토지 수용이 아니더라도 공공시설 설치사업으로 퇴거해야 하는 임차인에게는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공공시설 설치사업이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상 국토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이전을 하는 임차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라고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0년 넘게 거주하던 주택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됐다면서 퇴거 통보를 받았다.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된 A씨는 구청에 몇 차례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등 보상에 대해 문의했다.

관할 구청은 A씨에게 “이 사업으로 설치되는 주차장은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 수용 절차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공공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진행한다. 관할 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수용 절차에 따르지 않고 소유자들과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토지보상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대법원이 판례에서 토지보상법령은 반드시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돼야 보상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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