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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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근로 제공”… 원심 파기환송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됐다면 퇴직금 계산 시 수습기간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1999년 12월 1일부터 B사 수습사원으로 1개월을 보낸 A 씨는 2000년 1월 임시직으로 채용됐고, 2001년 8월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문제가 된 것은 B사의 보수 규정이었다. 규정상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겐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퇴직금 단수제’가 적용되고, 이전 입사자에겐 단수제 산정 금액에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더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된다.

B사는 A 씨가 2000년 1월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단수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에 A 씨는 1999년 12월 1일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하니 누진제를 적용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수습기간의 성격에 대해 “수습기간은 ‘채용 확정’이라기보다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습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며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수습기간#퇴직금 지급#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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