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의료인, ‘3일 격리 후 무검사’로도 현장 투입

  • 뉴시스
  • 입력 2022년 2월 25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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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무증상·경증 의료인은 최소 3일간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지 않아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업무지속계획(BCP) 가이드라인을 최근 일선 의료 현장에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24일 새로 보완된 BCP 가이드라인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어 “질병관리청은 지자체 보건소에 공문으로 각각 안내해 BCP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료인 격리기간 단축 및 근무시 준수사항 등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사회필수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진 확진과 격리자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시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마련된 기존 BCP는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대비-대응-위기)로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단계별 확진 의료인 격리기간과 근무 재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기준 BCP에 따르면 무증상 또는 경증인 의료인은 1단계에서 증상 발생일부터 7일간, 2단계에서 증상 발생일부터 5일간 각각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후 RAT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근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인 경우에는 단계에 상관없이 최대 20일간 격리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BCP는 지난 24일부터 3단계를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3단계 발령시 무증상·경증 확진 의료인은 3일간 격리 후에 RAT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RAT 음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BCP에 대해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고육책에 가깝다고 밝혔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염 전파 차단 목적에서는 괜찮지 않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개념에 가깝다”며 “방역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격리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감염 위험이 없다기보다는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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