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7살 어린이에게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기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중 층간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되자 위층에 사는 B 군(7)과 B 군의 모친이 외출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가 차에 타고 있는 B 군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웃으니까 좋냐, 조용히 지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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