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지금은 업무와 연관된 질병, 부상은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경우엔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없다. 이 때문에 상병수당이 도입된다면 만약 휴일에 축구를 하다 무릎 인대를 다쳐 6개월 동안 일을 쉬게 된 근로자도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질병이나 부상을 겪고 있는 모든 근로자다. 본인이 취업했다가 질병 등의 이유로 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이 심사를 한 뒤 지급일수를 통보한다. 1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에 따라 최장 90일 혹은 12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도입 1단계 시범사업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하루 4만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 약 260만 명이 상병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 6개월(7~12월)에는 총 11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시범사업은 6개 시군구에서만 진행되는데 아직 대상 지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현재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 지급 근거만 마련되어 있고 실제 제도 운영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